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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적인 취소패널티 안내]
제16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- ① '당사'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- 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(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)
- 가.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(~30)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(29~20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다.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(19~10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라.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마.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(~1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바. 여행 당일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2.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- 가.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(~30)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(29~20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다.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(19~10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라.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마.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(~1)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바. 여행 당일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- 단,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(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- 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(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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